통관안내

통관안내

Customs Guide 통관안내

해외 직구 통관의 종류와 관부가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통관종류
통관구분 조건 내용
목록통관
자가사용 $150 미만
수입신고 생략
면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
품목당 신고수량이 많거나 목록통관배제상품의 경우 일반(간이)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일반(간이)통관으로 변경 혹은 통관 취하 될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간이통관)
목록통관 배제대상
$150 이상
수입신고
관부가세 적용
전자기기는 옵션별 1개(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
품명, 수량, 가격 등 정보가 부정확하게 주문서 작성 할 경우 작성 그대로 신고되며 목록통관배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과세통관 혹은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수입신고 필수
관부가세 적용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품목별 판매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수입인 확인 바랍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하며 현품에다 표시하는게 세관 원칙입니다.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창고료, 국내운송료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될 경우 세관장의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농도 검수, 검역, 중국 출할절 민링화일한열지했한시긁출첨 됩니다.
LCL/FCL
사업자통관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수입신고 필수
관부가세 적용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하며 현품에다 표시하는게 세관 원칙입니다.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창고료, 국내운송료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될 경우 세관장의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유커 있는 품목 경우 중국 출할 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촉처 드립니다.
관부가세 납부안내
수입시 세관을 통과하는 품목에 대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통관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 관부가세란?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격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가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격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 =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 TAX

관부가세 과세가격 : 해외구매가격(상품가액 + 현지운송비용 + 현지세금) × 관세청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최종 납부할 세금 = 관세 + 부가세
2 합산과세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이 동일날짜에 입항 할 경우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도착 날짜(입항일정)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보류

세관 통관시 이상이 있을 경우 세관에서 물품을 직접 개봉하여 내부 내용물 확인 및 검사를 진행 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상품 또는 기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통관 보류 경우 다시 목록통관으로 재신고가 불가하며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며, 간이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관에서 간이통관으로 재고 신고하였으나 세관장의 판단하에 개인과세 혹은 사업자통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통관시 보류 절차
STEP 1
보류 사유 안내주문문의로 접수
STEP 2
수수료 납부 &
세관 요청 서류 제출
STEP 3
남해운송 →
관세사 서류 전달
STEP 4
세관사 서류
검토 후 신고
STEP 5
세관 통관완료 &
반출신고
STEP 6
택배사 인계

※ 취하건은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 소요되거나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지식 재산권(지재권)상품, 특허법(브랜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에 해당하는 상품·가품·디자인카피(유사)상품 등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으로 판단하여 통관보류(취하)될 수 있습니다.

4 통관시 취하 절차
a. 전량 폐기시
STEP 1
취하 사유 안내주문문의로 접수
STEP 2
폐기동의서
남해운송 제출
STEP 3
폐기비용
발생 및 납부
STEP 4
남해운송 →
관세사 전달
STEP 5
전량 폐기 진행
b. 일부 폐기(상품분할)
STEP 1
취하 사유 안내주문문의로 접수
STEP 2
폐기동의서
남해운송 제출
STEP 3
폐기분할비용 납부납부지연시 창고료 발생
STEP 4
남해운송 →
관세사 전달
STEP 5
폐기 / 배송가능
상품 분할
STEP 6
통관 진행 &
반출신고
STEP 7
택배사 인계
c. 취하 종류
수량 취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시 주문서의 단일 품목 상품이 많을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비번 취하

한 사람 앞으로 동일 상품,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을 자주 또는 주기적으로 수입시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상품 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취하

주문서에 작성한 가격과 실제 구매한 가격이 세관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취하 될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의 가격과 달리, 주문서 작성시 구매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부과되는 경우 세관에서는 관부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적발시 불이익, 과태료, 통관보류 될수 있으며 통관 지연으로 인하여 세관 창고 보관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하시 세관원의 요청 서류 구매결제의 상세내역 제출, 기타 서류 현황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불일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신 성함, 연락처, 주소 중 1개라도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수하인의 성함,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개인통관번호 받을시 영문이름 전부 일치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한가지 변경 될 경우 통관부호를 재발급 및 핸드폰 인증을 새롭게 하신 다음 회원정보에도 꼭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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